가수금가지급금

가수금 가지급금 서둘러 정리해야 하는 이유

가수금 가지급금 바로 해결해야하는 이유는?

가수금과 가지급금. 법인을 운영 중인 분이라면 한 번쯤 이 문제로 고민해보셨을 듯한데요. 정확히 이 둘은 무엇을 뜻하며 왜 일찍 정리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PS컨설팅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수금이란 ‘법인을 설립하고 초기 단계일 때 운영하고자 하는 자본금이 부족해 기업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돈’을 지칭합니다. 즉,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이나 거래가 끝나지 않은 자금을 말하는데, 보통 임시로 입금된 돈을 지칭합니다. 

반면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임시적으로 표시하는 가계정’입니다.

둘 다 일찍 해결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한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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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이란?

먼저 가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수금은 기업의 일시적 부채죠. 때문에 연말 법인결산 때까지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재무구조가 빈약한 곳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해결방법을 일찍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 발생의 가장 큰 이유는 임직원 급여, 대금 지급, 설비 확장 등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동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방식으로는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식, 가수금 증자 방식이 있습니다. 후자는 법인기업이 가수금 액수만큼 주식을 발행한 뒤 대표이사가 이 주식을 인수해 가수금을 법인자본금으로 전환,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가수금의 내용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증빙하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다음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 발생원인으로는 △대표이사 및 임원, 주주에게 자금대여 △대표이사 및 임원의 개인적 비용 지출 △일용직 노동자 임금, 접대비, 리베이트 등 증빙 처리하지 못한 지출 △실무자의 회계적 실수 △관계회사에 자금 대여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법인 대표들은 회사에 가지급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지급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과 더불어 세부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정확한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여처리돼 대표자의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4대 보험료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위험은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매년 발생하고 가지급금의 지속적 보유는 향후 상속, 증여세 또한 증가시킵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가지급금이지만 회사에서는 자산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비정상적 지출로 간주하므로,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해 기업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정리방안은 그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PS컨설팅에서는 법인 상황에 따라 단순한 회계·세무 오류인지 등을 파악하고 급여 또는 상여 인상, 배당금 활용, 퇴직금, 증여를 활용한 주식의 소각,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권 매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가수금 가지급금 정리는 자칫하면 더 큰 세금 문제나 법률 위반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