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요건

가업승계요건, 최대한 안전하고 꼼꼼하게

가업승계 어려운 이유

가업승계요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정성을 다해 가업을 이어왔지만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 가업승계를 이뤄내지 못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띕니다. 물론 법인, 개인사업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해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매각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가업승계요건이 까다롭고 적용 후에도 7년 동안 사후 의무 요건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PS컨설팅과 함께 가업승계요건, 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적용 요건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가업승계를 원하는 많은 대표님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업이 충족해야 할 요건은?

가업승계요건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적용은 까다로운 편이지만 잘 활용할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경영해온 중소기업, 대표이사 임종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기준 요건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1.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2.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 충족
  3. 자산 총액이 5000억원 미만

피상속인과 상속인 충족 요건

가업승계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 역시 충족해야 할 요건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먼저 피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주식보유기준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표이사 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1.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재직
  2. 상속인이 피상속인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해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10년 이상 기간 계속 재직한 경우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은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가업 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후 정당 사유 없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1. 사후관리기간 7년
  2. 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3. 지분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4. 가업유지: 상속 후 7년간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5. 고용확대: 상속 후 7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상속 전 근로자 수의 100% 이상 또는 상속 후 7년간 총 급여액의 전체평균이 기준 총급여액 이상(7년 후) +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 기준연도의 80% 이상 또는 각 사업년도 말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매년 판단) 

가업승계, 전문가 도움 필요한 이유

가업승계야말로 변수가 굉장히 다양한 까다롭고 어려운 분야입니다. 가족간 분쟁, 임직원 갈등과 같은 문제는 물론 지배구조변경,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등의 변수까지 전문가의 컨설팅이 꼭 필요한 분야가 대다수입니다. 

PS컨설팅에는 가업승계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세무,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각종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또 PS컨설팅에서는 각 회사에 맞는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 대표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은, 전화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