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조건

가업승계조건 정확히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업승계, 경영만큼 중요합니다

경영권 승계, 사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의 고민이시죠. 경영을 잘했다고 해도 후계자가 믿음직하지 못하거나 후계구도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조건을 미리 검토해 경영권을 온전히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대표님들도 차차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세금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의 역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활용법

오늘 PS컨설팅에서는 세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을 하는 데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다양합니다. 그 중 하나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을 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데요.

가업승계조건만 잘 맞춘다면 많은 금액을 아낀다는 점에서 큰 이득이 됩니다. 이 경우 공제금액은 가업상속 재산의 100%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최대 500억 원까지인데요.

이를 나누는 기준은 피상속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이상이라면 200억 원, 20년 이상이라고 하면 300억 원, 30년 이상을 했다면 500억 원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요건, 이렇게 맞춰야

가업승계조건

문제는 요건을 맞춰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기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산총액은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요건인지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최대 주주 등의 지분이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재직조건 3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을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속인의 경우에도 요건을 지켜야 하는데요.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 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후 관리 요건도 고려해야합니다.

7년간은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종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20% 이상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안정적 승계 위해 제대로 된 준비 필요합니다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인해서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주저앉게 되는데요. 따라서 초기부터 어떻게 세금 마련에 들어갈 것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 후계자를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가업 승계를 위해서라도 컨설팅을 받는 게 좋습니다. PS컨설팅에서는 세무,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각종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