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증여특례

가업승계증여특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가업승계 공제 혜택의 변화 1

가업승계증여특례

우리나라는 막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담으로 가업승계가 꽤 어려운 국가에 속하는데요. 승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2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업승계 공제 혜택이 크게 상향조정됐기 때문이죠.

세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과세당국은 세제개편안에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다수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가업승계 개정은 과세특례 적용대상 대폭 확대, 공제한도 확대, 사후관리 완화가 대표적으로, 업계에서도 획기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적용 대상 기업으로 중소기업 및 매출액이 4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에 모든 중소기업을 포함해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견기업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공제 혜택의 변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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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증여자 지분요건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을 계속해 보유하고 있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을 보유할 경우 특례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셋째, 과세특례 적용 한도 인상인데요. 현재까지는 증여세 과세액에서 10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 후 30억 이하 10%, 30억 초과시 20% 증여세율을 적용했죠. 내년부터는 최대 10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는 사후관리 기간의 단축입니다. 기존 수증자가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며 7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하는 까다로움이 있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3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해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업종변경 범위 확대 조정입니다. 이밖에 납부유예제도 신설도 달라진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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