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가업승계, ‘상속세 폭탄’ 피하기 위한 제도

가업승계 상속세 폭탄 피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부터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세제 특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서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인 기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모두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가업승계 상속세 부담이 상당했던 중견기업들이 쌍수를 들고 윤 정부의 기업규제 개혁 기조를 환영하는 추세죠. 

가업승계

기업의 가업승계

실제 가업승계는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형태가 바로 가족기업이기 때문이죠. 

기업의 가업승계는 부모의 주식을 승계하거나, 대표이사 지위를 승계하고 계속 유지하는 것, 또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수월하고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바로 조세부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무려 50%에 달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 할 시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최고세율이 적용될 시 보통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폐업, 매각을 선택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가업승계 방법

가업승계 지원제도

상속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며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하는 제도라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기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나뉘는데요,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업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업종변경 없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 ‘직전연도말 기준 상증법에 정해진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매출액과 독립성 요건 충족)으로서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직전연도말 기준 상증법에 정해진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견기업’
  •  ‘2개 이상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사업장별로 판단’입니다. 
가업승계

피상속자 상속인의 기준

피상속자(증여자)와 상속인(수증자)의 기준은 두 제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기업상속공제의 경우 피상속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지분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아래 3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공동대표이사 포함)

  1.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중 5년 이상(위 1,2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사망일까지 영위해야 함)
  3.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해 재직한 경우에 한함)

상속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피상속인이 65세 이전이나 천재지변으로 사망 시 등 일부 예외인정 규정 존재)

▲상속제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중견기업은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위 1,2,3번의 요건을 상속인의 배우자가 충족시에도 인정
  •  2인 이상의 공동상속 인정
  • 가업재산 중 일부만의 가업상속도 인정(단 모든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는 가업상속 재산만 가업상속 공제가 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기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피상속자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
  • 증여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기분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없음)

  *부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부와 모가 모두 특례증여의 증여자가 될 수 있음.

상속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
  •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공통대표 이사 포함)에 취임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적용

가업상속공제 사전 및 사후관리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및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합니다. 

그 중 까다로운 부분으로 알려져있는 사후관리 요건승계 이후 7년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인력을 100% 유지하거나 임금총액의 100%를 유지하는 고용유지조건입니다.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7년 간 처분하지 못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고 500억 원까지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에 철저한 준비를 한 다음 실행하면 효과적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창업자가 생전에 안정적으로 기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역시 사후관리요건이 지켜져야 하며 해당 요건으로는 중분류 범위를 벗어난 업종 변경 제한이 있으며 7년 간 대표 이사직 유지, 자산처분 제한 등의 요건이 존재합니다. 

가업승계는 기업의 규모와 형태, 상속 및 증여자의 요건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기에 철저한 계획과 프로세스 시행이 중요합니다. 또 상속세나 증여세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하지요. 

PS컨설팅에서는 개별 기업에 꼭 맞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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