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 문제입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지만 거래에 대한 내용이 명확치 않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금액을 확정시킬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인출 비용을 임시로 표시하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면 회계상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이는 계좌에 지출 내역이 있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뜻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추후 계정과목을 확정지어 처리할 수 있지만,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지죠.
계정과목을 확정 지을 수 없기에 상당 기간 가계정으로 남게 되는데, 세법에선 이러한 가계정에 대해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가지급금,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같은 임시계정인 가수금의 경우 이자 수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자금을 대여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자를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가 뒤따릅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에 산입하는 개념입니다. 결국 실제로 법인이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법에서 규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은 4.6%입니다.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닐 뿐더러, 이를 상환할 때까지 매년 반복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가중됩니다.

가지급금 관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다른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법인이 외부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상당액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있다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반복될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죄로 고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인정이자 등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지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확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으나, 현금 사정이 좋지 않다면 대표자의 보수나 퇴직금을 재설계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단, 너무 과도하게 지급 시 소득세와 보험료가 높아지며,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겠죠.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배당, 특허 등을 이용하여 상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들을 제대로 이용하면 세금을 크게 아끼면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관련된 규정들이 다소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세법, 상법에 능통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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