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취득세란 무엇일까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주주라면 반드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알아야 하는데요. PS컨설팅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주취득세는 재산권을 취득하지는 않더라도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취득세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선박·차량·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입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사실상 증가된 가액으로 세율은 2% 수준입니다.
국세청 및 각 지자체에선 매년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납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추징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인의 주주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란?
간주취득세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과점주주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과점주주란, 본인 및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을 포함해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주를 뜻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즉 특수관계인이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뿐 아니라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세법에서는 과점주주에게 일정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 일반주주로 된 후 다시 과점주주가 돼 지분이 증가한 경우 등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무신고가산세(취득세의 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간주취득세,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나 주주 간 혼인으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등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과점주주 여부는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증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포함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비율이 아닌, 특수관계인 포함 주식 비율을 기준으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과점주주에게는 또 다른 납세의무도 있습니다.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란, 법인이 납세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과점주주 등에게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과점주주는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간주취득세에 이어 제2차 납세의무까지 지게 되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간혹 이러한 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인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례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로 의제돼 최고 5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각종 가산세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주간 주식 및 지분을 이동할 경우 등으로 세무 이슈에 부딪히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해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논의,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PS컨설팅은 법인 전문으로,다방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컨설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PS컨설팅에서는 다양한 세무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고, 기업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원팀,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