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 법인전환 전 알아야합니다

법인전환,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69,100 곳의 기업이 선택한 저희 PS컨설팅에서는 법인전환을 ‘무조건’ 하라고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인전환은 ‘해서 도움 되실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많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법인전환 고려 시 꼭 알아야 할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방식을 택해 사업하는 것이 수익에 가장 유리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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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가장 큰 차이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 중 가장 큰 부분은 이것입니다. 

1. 책임의 정도와 소유와 경영간 관계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유와 경영이 밀접하게 붙어있는 편입니다. 주로 대표가 두 요소를 모두 취하는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 대표 한 사람에게 상당한 권한이 모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있는 구조입니다. 소유는 주주가, 경영은 임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인은 출자한 금액만큼의 책임만 지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모든 위험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적용받는 세율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묻는 내용 중 하나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적용 세금 차이입니다. 누구나 절세를 원하기 때문에 세금 차이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적용되는 세금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은 매출이 커져감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적을수록 반대의 사업자에 비해 적은 세금을 냅니다. 

3. 의사결정 과정도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결정 권한이 큽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해도 대표가 단독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반드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대로 진행해야합니다.

4. 설립을 위한 절차 차이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 중 주목할 또 다른 점이 ‘설립 과정’입니다.두 사업자 모두 후반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작성해야하는 신청서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인허가 업종을 고른 경우 한해 인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인허가 여부 업종 여부와 상관없이 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 유심히 살피다보면 어느 사업자가 지금의 나에게 나은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으로 사업할 것을 결정하셨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공사’입니다.

상호와 사업장 주소지가 결정되면 자본금 액수, 경영을 위한 임원 수, 주주관련 사항, 사업목적, 정관 내용 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PS컨설팅, 왜 필요할까요?

컨설팅 회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를 만나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2001년 개인사업자로 설립한 PS컨설팅 고객 A 대표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대표님은 약 6천만원 대의 절세가 가능했습니다. 예시에서 처럼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 발생만으로도 법인세와 대표자개인의 소득세를 조절 가능함을 설명 드렸고, A업체는 법인전환을 결정 후 현재도 꾸준하게 PS컨설팅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PS컨설팅은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뿐 아니라, 법인을 설립한 이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각종제도 정비, 경영지배 구조 등 기초를 탄탄히 해드립니다. 

부동산, 법무, 노무,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수도 PS컨설팅에 전화 한 통만 남기면 처리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전화 상담 070-4870-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