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들이라면 한 번쯤 법인전환에 대해 고려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매출은 변동하고, 이에 따라 부과받는 종합소득세가 달라지니 이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4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최대 25%의 법인세율을 부과받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사업리스크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기업이 경영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法人)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개인의 고소득세율을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있는데, 이 중 하나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전환비용
법인전환 관련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관련 비용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교육세와 등록세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비용은 법인전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사업양도·양수의 경우 별도 조세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용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절차가 단순한 일반 사업양수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현물출자에 의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다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감정평가비용 및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만 포괄사업양수도의 경우 부가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세 요건 및 절차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종류, 매출 규모, 사업지 장소 등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법인전환비용 차이가 심해 평균치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PS컨설팅에서 강조드리는 것은 ‘비용보다 얼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조건에 맞춰 세제 혜택을 받는다면 적게는 수백 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 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S컨설팅에서는
△현재 처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익이 되는지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회사의 업무 특성과 부합하는지
△기업의 자금 여건
△향후 매출 등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따져보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 신청, 전문가 매칭, 사안 확인/기업분석, 1:1 세부 미팅, 솔루션 도출 및 검토, 솔루션 실행, 지속 점검 등의 과정을 통해 법인전환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주저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