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법인전환

개인회사법인전환,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사법인전환 나에게 유리할까?

개인회사법인전환

연말연시에는 사업자분들이 유독 바빠지기 마련입니다. 세금신고에 앞서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액을 계산해 최종 매출액을 산정해야하기 때문이죠. 고소득 사업자분들의 경우 세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나 감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사업자가 아무리 공제나 감면을 적용해도 세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5%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세,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원천세 등 매달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늘 PS컨설팅에서는 개인회사법인전환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PS컨설팅 역시 컨설팅회사다 보니 법인전환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손님을 이끄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법인전환은 해서 도움되실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많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전환, 필요 없는 4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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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라면, 법인전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세금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업주
  2. 성실신고 대상자이지만 종합소득세 (24%) 내고 어려운 법인운영에 자신이 없는 사업주
  3. 개인사업의 매출을 2개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쪼개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주
  4.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업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스스로 책임지시겠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주

위의 네 가지 경우는 법인전환 예외에 해당하겠는데요 이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전환 하셔도 됩니다. 법인 사업을 결정하셨다면 먼저 법인 설립을 위한 ‘기초공사’에 나서야겠지요.

상호와 사업장 주소지가 결정되면 다음 사항부터 고민이 시작될 것입니다.

  1. 자본금은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
  2. 경영을 위한 임원은 누구를, 몇 명으로 하지?
  3. 주주는 어떻게 가져가야 지배구조가 안정될 수 있지?
  4. 사업목적은 지금 시작하는 사업만 정해야 하는 걸까?
  5. 정관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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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히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혼자 이 많은 내용을 준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PS컨설팅은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뿐 아니라, 법인을 설립한 이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잘 정비된 기초공사(각종제도 정비/ 경영지배 구조)는 사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