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개인회사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고민이 드실 텐데요. 그 중 하나가 사업자 형태에 대한 것일 테죠.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어떤 형태를 택하느냐에 따라 운영 시 여러 부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자의 형태는 자신의 업종 및 미래의 모습 등을 고려하신 뒤 선택하셔야 합니다.
개인vs법인 차이 알아야
오늘 PS컨설팅에서는 법인회사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는 창업이 법인에 비해 간편한 만큼 빠른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법인처럼 등기를 지속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죠. 이런 점들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혹은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실 때 개인사업자를 많이 알아보시곤 합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 혹은 처음부터 상당수의 소득 발생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법인회사 설립이 조금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이라면 개인사업자 대비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크지요. 이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매출을 올렸을지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은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큰 소득에 대해 개인사업자보다 적은 세금을 냅니다. 적용되는 세금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은 매출이 커져감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적을수록 반대의 사업자에 비해 적은 세금을 냅니다. 또 법인은 지출 시 법적으로 여러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결정했다면?
법인설립을 결정하셨다면 해야 할 것들, 알려드립니다. 먼저 법인의 요건들을 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정해 두실 요건들은 상호, 주소지/자본금, 발행할 주식 총 수, 사업목적, 임원 및 주주, 공고방법, 결산기, 정관 등입니다.
위의 사항을 정해두신 뒤 설립등기 신청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실 때는 구성 요건을 정한 뒤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는 설립등기 뒤 사업자등록을 해 주셔야합니다.설립등기는 세금 납부 후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제출돼야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때 세금은 법인의 주소(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 업종(일반 업종인지 최소 자본금이 정해진 업종인지), 자본금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한편 법인회사 설립을 위한 서류도 법인마다 다르게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공통적 서류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관, 설립등기신청서, 발기인 명의 잔고증명서,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임원 및 주주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등입니다.
법인만의 설립 절차 중 하나가 조사보고절차입니다. 조사보고절차는 설립등기를 위한 절차인데요. 법인이 설정해둔 요소들이 관련 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조사보고절차는 발기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절차를 수행할 임원 혹은 공증인을 정하셔야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사보고절차를 진행하시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설립등기 시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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