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은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돼 경영하던 기업을 독립된 법인이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뜻하지요.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사업자분들이 대외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회계과정의 투명성을 갖고자 법인전환하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협력회사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 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매출 상승에 따라 절세를 위해 법인전환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보입니다.
특히 건설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양도, 양수가 잘 이뤄져야 합니다.
기존 사업체는 그대로 둔 채로 새롭게 회사를 설립한 뒤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포괄양도, 양수하면 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신설을 위해서 다양한 면허증 등을 구비해야 하기에 보통 이런 전환 방법을 통해 설립하는 일이 많습니다.
건설업법인전환 과정
건설업법인전환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개인사업자가 갖고 있는 순자산가액을 추정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서 계산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보통 세무사가 있는 컨설팅업체를 찾아 많이 의뢰하게 됩니다.
후엔설립할 법인기업의 자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추정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과 법정등록기준금액을 비교해 적절한 금액으로 설립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정되면 사업포괄양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체결이 이뤄지고 나면 부가세 신고 및 폐업신고를 거쳐 전환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신설로 세운 법인은 공제조합, 기술능력 및 사무실만 승계하면 되기에 자본금에 대한 체크만 잘하면 됩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의 자산으로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재무제표를 통해 기록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기존사무실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도 잘 챙겨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 건설업법인전환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질적인 자본금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각종 면허증과 건설기술자의 보유 내역 등을 서류로 준비하는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도 상세히 준비해야합니다. PS컨설팅에서는 개별 기업에 꼭 맞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솔루션 적용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One Team이 One-Stop-Service를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