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설립

건설회사설립, 일반 법인설립과 무엇이 다를까요?

건설회사, 어떤 절차 밟아 설립할까요?

건설회사설립

건설회사설립,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테죠. 일반 회사와 다른 점이 있는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설립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PS컨설팅과 함께 건설회사설립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건설회사를 설립해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인과 같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추가로 건설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건설업등록은 건설업이 부실공사나 공사의 중단과 같은 시공 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하며 등록기준은 건설업(종합건설업 5개업종, 전문 건설업 25개업종)의 세부업종별로 각각 그 내역이 구분돼있습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건설법인이라면 반드시 미리 해당분야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을 준비해 법인설립을 해야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등록 시 대표자 및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해당해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후 일정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 컨설팅이 필요할까요?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해당분야 건설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신고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발금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혼자 준비하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테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쉽고 정확하게, 빠르게 법인설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PS컨설팅과 함께하실 경우 법인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각종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또 PS컨설팅에서는 각 회사에 맞는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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