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인설립

광주법인설립, 무엇이 필요할까요?

법인설립,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광주법인설립

주식회사설립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예비 대표님들이 많아지면서 광주법인설립 관련 문의도 급증하고 있는 최근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먼저 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이름을 정하는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관할 내에서 중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가서 법인이름부터 검색한 뒤 정해야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상호명에 ‘주식회사’가 들어가야 하고 앞뒤 어디든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본점소재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세금과 공과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등기신청 진행 시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설립을 마치고 난 이후 사업자 등록증을 진행해야 할 경우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또 발기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법인본점으로 진행할 경우 법인은 임차인으로,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설립 본점소재지가 있을 경우 3배정도의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 진행해야합니다.

자본금과 임원 결정은?

광주법인설립

광주법인설립을 진행할 경우 자본금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자본금에 맞춰 주식총수와 1주의 금액, 발행주식 수 등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기재돼있는 사업목적만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하고 법인설립 이후 사업목적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에 법인설립 초기단계에서 앞으로 추진할 목적까지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임원의 결정입니다. 감사나 대표이사, 이사 등을 임원으로 정해야합니다.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경우엔 등기이사가 3인을 넘는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의 공증이 요구됩니다. 이외엔 주식발행에 동의하는 동의서와 주식인수증,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에 대한 승낙서와 인감대지, 인감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가 가능하지만 10억원 이상일 경우 공증이 필요하고 정관에 기재되어있는 설립자의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는 인감증명서, 도장,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발기인 대표 개인통장 은행잔고증명서, 주주가 법인일 경우 법인도장 및 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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