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지급금

대표이사가지급금, 정리 쉽습니다

대표이사가지급금, 문제 되는 시기

대표이사가지급금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대표이사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임시적으로 표시하는 가계정이죠.

가지급금 발생원인으로는 △대표이사 및 임원, 주주에게 자금대여 △대표이사 및 임원의 개인적 비용 지출 △일용직 노동자 임금, 접대비, 리베이트 등 증빙 처리하지 못한 지출 △실무자의 회계적 실수 △관계회사에 자금 대여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법인 대표들은 회사에 가지급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지급금, 왜 문제일까?

3월 법인세 신고에 앞서 결산 및 세무조정 작업에 들어갈 때 가장 처리하기 곤란한 계정 과목 중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다른 재무 위험들과는 달리 겉으로 봤을 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과 더불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정확한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비용을 쓴 사람들이 정밀하게 이 내용을 증빙해주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기록으로 세밀하게 남지 않아서 대표이사가지급금 내용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지요.

특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신규법인인 경우 이런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무지에 의해 발생한 것일지라도 회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회사 설립 초기 때부터 해당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가지급금 처리방법은?

대표이사가지급금

대표이사가지급금은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먼저 상법상 절차에 따라서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면 줄여나갈 수 있지만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복잡한 절차로 인해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준비해주는 것이 좋고요.

영업원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며 처분할 수 있는데 대표이사의 경우 각종 특허권과 영업권 및 권리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중 일부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데 미지급금으로 계산한 뒤 가지급금이 생겼을 때 상계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을 통해 줄여나갈 수도 있는데 이는 과세항목에 속하지 않아서 급여로 처리할 때보다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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