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이란 ‘법인이 대표가 되는 기업의 형태’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 대표님들이 많이 설립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45%까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최대 25%까지만 세율을 적용받기에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법인설립절차 5가지
법인을 설립하려는 목적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절차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들 갖고 계실 텐데요. 법인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기본정보 정하기: 기본정보란 법인설립등기에 들어가야 할 필수 정보로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목적, 발기인 및 임원, 주식발행사항(자본금), 공고방법 등이 있습니다.
정관 작성: 발기인(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이 회사 내부 규칙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본점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납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법인설립등기: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인터넷 등기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홈텍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절차 소요시간은?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법인설립절차소요시간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평균 12가지 이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고 서류마다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설립 후에는 공과금 관련 처리도 해야하기에 전자 등기일 경우 보통 2~3일 정도, 서면 등기를 거칠 경우 평균 7~10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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