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절세

법인세절세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법인세'란 무엇일까요?

법인세절세

법인설립을 앞두고 계시거나 법인을 운영 중인 사업자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법인세 관련 정보입니다. 절세를 위해 법인을 택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상당하시니까요. 

PS컨설팅에서 법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와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는 법인사업자가 국내외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죠.

법인세 세율은 10~25%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장은 22%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을 창업하거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부가가치세

다음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법인세금 중 부가가치세란 각종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이를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6개월의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까지 합해 1년에 총 4번 신고해야 합니다.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은 4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 기간은 7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세액(원천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개념을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세라고 부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기간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단, 반기납부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진짜 절세 팁, 참고하세요

설명드린 세금 중 가장 복잡한 것은 바로 법인세입니다.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많지만, 동시에 가산세 등 불이익도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법인 창업을 앞두고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절세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인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해당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자료입니다.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가 부실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꼼꼼히 수취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혜택을 챙기는 것도 또 하나의 절세 팁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R&D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조세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공제 및 감면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관련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이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거나 1인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거나 꼼꼼하게 챙기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PS컨설팅은 기업과 관련한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세 팁을 포함한 법인 설립과 운영 전반에 대해 시행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합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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