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지죠.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공익법인 등이 있으며,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일반 법인과 같이 과세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 및 납부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 1회,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은 2023년 3월 31일이며 12월 결산법인의 과세기간은 귀속되는 해의 1~12월입니다.
법인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법인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 토지 포함)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해 얻은 소득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 등입니다.
다음은 법인세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의 의무를 이행했지만 과납된 경우 어떻게 환급이 이뤄질까요?
8월 말까지 중간예납한 법인세가 12월 결산에서 납부할 금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법인세 환급은 4월 30일 이후 확정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홈텍스에서 환급계좌 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가 환급되면 당연히 지방 소득세도 환급됩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에 환급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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