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환급 경정청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PS법인컨설팅 / 글쓴이 PS컨설팅 법인세와 경정청구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법인세가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판단될 때가 있을 테죠. 그래서 오늘은 법인세환급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인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 조사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납세자의 서류 누락이나 착오 등으로 원래 내야할 금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에 과세관청에 과다 납부한 금액에 대해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잘못된 세금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환급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정청구 기한에 맞춰 신청해야만 합니다. 법정 신고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신고나 부과처분 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유가 발생하는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과 무관하게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런데,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2016~2020년간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47곳의 환급액을 분석한 결과, 44%가 환급 대상이지만 실제 신청한 기업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나 해당 제도를 모르고 있어 청구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금 환급을 신청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신청을 망설이시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신청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극히 드물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법인세 환급 신청 전 주의사항은? 다만 경정청구로 법인세 환급 신청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과오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위 제도를 악용해 기획 고액의 청구가 늘어남에 따라 과세관청의 서류 검토 및 검증 절차가 한층 엄격해졌다는 점입니다.자료 미흡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므로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전문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이득이 됩니다. 컨설팅 회사를 만나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2001년 개인사업자로 설립한 PS컨설팅 고객 A 대표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대표님은 약 6천만원 대의 절세가 가능했습니다. PS컨설팅은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합니다. 이밖에 부동산, 법무, 노무,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수도 PS컨설팅에 전화 한 통만 남기면 처리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PS컨설팅은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뿐 아니라, 법인을 설립한 이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잘 정비된 기초공사(각종제도 정비/ 경영지배 구조)는 사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