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게 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식발행, 정관작성, 노무관리 등등이 포함되지요. 매출 규모와 업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업권평가, 특허권평가, 현물출자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법인전환 시 절세방법 중 하나인 법인전환영업권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권은 ‘권리금’으로도 불리지요. 입지조건이나 영업방법, 기존고객, 대외인지도 등 영업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을 뜻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영업권을 평가해 현물 출자할 경우 영업권 대가로 받은 금액 일부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고 영업권을 인수한 법인은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영업권평가 방법 두 가지
법인전환영업권평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총괄평가법, 초과이익할인법이 그것인데요.
총괄평가법은 사업 결합 시 지불한 이전 대가가 취득한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할 때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피취득자의 무형적 자산을 고려해 순자산 시장가치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해 회사를 매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과이익할인법은 이론적 영업권 가치의 측정방법입니다. 영업권 본질을 경쟁업체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초과이익에 있는 것으로 보고, 초과이익을 적절한 할인율로 자본화해 영업권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회사,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까요?
기업 상황에 맞는 법인전환영업권 평가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매출 규모와 업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평가해야하는데요. 법인전환영업권평가, 특허권평가, 현물출자 등 각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절세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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