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첫 발걸음을 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점차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려하시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유리한 점은 많습니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며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적용과 매출 증대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되는데요. 절세 효과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인 반면 법인의 경우 10~25%를 적용받게 됩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22%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오늘은 다들 궁금해하시는 법인전환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환 방법은 크게 △사업포괄양수도 △현물출자 △개인사업자 폐업 등으로 나뉩니다.
사업포괄양수도는 본인의 사업용 자산을 비롯해 인적시설 및 관리, 의무 등을 승계해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하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을 사업 양수도라고 부릅니다.
현물출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나 공인된 감정편가기관의 조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방법입니다. 절차가 복잡하며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폐업 후 다시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며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와 법인 사업자의 등록 신청을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가 과도할 경우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절차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단 요건을 정해서 법인의 뼈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인명을 정해야하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자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원과 주주 등 참여하는 인원을 결정하고 자본금을 설정합니다. 자본금은 실제 출자할 수 있는 현금 정도로만 해야하며, 업종에 따라서 설정해야하는 액수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높을 수록 많은 세금이 나온다는 것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 주소지를 정해야하는데요, 사업장으로 둘 곳을 정해야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주소지로 사용했던 곳을 중복해 등록하는 것은 안되므로 미리 개인사업자 주소지를 정리하고 진행해야합니다.
정관은 설립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면 되지만, 표준정관은 기본적인 내용만 포함돼 있어 법인 운영 시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요, 전문가가 만든 정관을 통해 진행하면 법인 경영 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사업자 개설 시에는 보지도 못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1주 금액, 발행할 주식 총수, 공고방법, 결산기 등입니다.
세부적 요건을 알아보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혼자 버거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PS컨설팅에서는 개별 기업에 꼭 맞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솔루션 적용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One Team이 One-Stop-Service를 책임집니다.
PS컨설팅의 목표는 부자회사 가난한 CEO가 아닌 부자회사 부자 CEO입니다. 법인의 설립과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 실패 대비 리스크를 관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