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

법인정관, 이 내용 들어가야 합니다

법인정관이란?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 규칙이 바로 법인정관이죠. 법인정관 안에는 법인의 목적과 소재지, 법인의 주요 업무와 회원에 대한 관리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법인정관 중요한 이유는 법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정관의 내용이 강행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발기인을 비롯한 회사의 구성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정관 작성의무는 발기인에게 있습니다. 발기인이란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으로써 대부분 대표이사가 발기인 역할을 하고 있죠. 단, 발기인이 여러 명이라면 정관 작성 시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정관

법인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법인정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 소재지
  •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관은 위에 적힌 절대적 기재사항만 기재돼 있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법인 설립 자체가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위 사항은 반드시 기재돼야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알아봅시다

한편 정관에 없어도 되는 내용이지만, 회사 구성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돼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인 ‘변태설립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발기인의 특별이익에 관한 내용이나 현물출자와 관련된 내용, 회사 설립비용, 발기인의 보수액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밖에도 주식발행방법이나 이사회 내부위원회 설치, 대표이사 선임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상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됩니다. 대부분 법인설립 당시에는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만 넣고, 추후 회사의 상황에 맞게 법인 정관 변경으로 상대적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에 대한 내용이 이에 포함되는데요. 상대적 기재사항과 마찬가지로 굳이 정관에 넣지 않더라도 정관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내용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정관

법인정관, 참고해야 할 점

이처럼 회사 설립 당시에는 필수 기재사항만 넣고, 추후 법인 정관 변경을 통해 상대적·임의적 사항들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변태설립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주주의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관을 작성할 때부터 관련 내용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정관 변경 시 등기까지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 작성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꼼꼼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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