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퇴직금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설정하는 법

퇴직금의 개념

안녕하세요? PS컨설팅입니다. 오늘은 법인퇴직금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1년 경과 후 한 달치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고 이후 일할계산해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으로 따지게 됩니다. 거기에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가산액 또한 포함되고 있죠. 

법인퇴직금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고용관계가 아니기에 퇴직금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임관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퇴직금을 설정할 때는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안해 비교하고 적절히 설정해야 회사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에서 대표는 임원으로 인식됩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지급규정이 있어야 배수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관작성은 상법의 위임규정으로 그 절차와 규정행위가 상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법인세법 뿐만아니라 소득세법의 퇴직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은 급여나 상여, 배당에 대한 세금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나 가업승계를 준비할 경우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수령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간혹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지 않다 퇴직하기 전 정관변경 후 퇴직금 배수를 5~6배수로 바꿔놓고 수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경우 추후 증빙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퇴직 얼마 전 급하게 퇴직금 배수가 변경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인당하고 가지급처리된 후 소득처분 될 수 있기에 미리미리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퇴직금은 PS컨설팅과 함께

법인 전문 PS컨설팅에서는 세무,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임원 퇴직금 및 법인 세무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퇴직금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어렵다면 저희 PS컨설팅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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