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처분

이익잉여금처분, 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 해야할까요?

이익잉여금처분

모든 기업은 다양한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게 돼있죠.

이익잉여금처분, 해야하는 것일까요? 다수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사내에 보유할 것인지, 투자자 또는 임원 등에게 환원할 것인지 등의 여러 방법을 두고 고민하곤 하는데요. 대기업의 경우라면 자금 문제로 경영난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배당과 같은 방향을 선택해 외부로 내보내지만 중소기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이익금이 발생하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내부에 누적해 두는 게 다반사입니다. 

물론, 적당한 수준의 이익잉여금 보유는 법인 운영에 크고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이 증가해 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좋은 이점이 있지만 이것 역시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기업 운영에 독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활달한 활동을 통해 얻는 순이익금을 별도의 배당, 상여금 처리를 하지 않고 사내에 한 것을 뜻합니다. 이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재무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는 기업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적표가 되기도 하죠. 한편, 과도한 잉여금은 향후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과도한 잉여금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는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공식 데이터상 일본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하지만 그마저도 일본은 최근 절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금액만 비교한다면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해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뒤,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유산 과세형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내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상속 및 증여 시에 더욱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훗날 폐업을 준비할 때 많은 금액의 이익잉여금이 누적돼있다면 주주 배당으로 간주돼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청산 및 폐업 과정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기업을 평가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매수 기업은 부실 자산으로 간주해 인수합병 철회로 이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횡령 및 배임죄로 고발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이익잉여금 처리 방법은?

이익잉여금처분

그렇다면 이익잉여금은 대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히 이용하는 방법은 내부에 충분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비용을 활용해 대표자의 급여 인상, 배당, 상여, 직무발명 보상금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회기 말 이익금 한도 내에서 중간배당, 차등배당 등의 배당정책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절세는 물론이고, 포함한 회사의 가치를 크게 높여주어 기업 성장을 촉구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비상장 주식 양도 소득세의 경우 소액주주는 10%, 대주주는 20% 정도의 세율이 부과되며, 배당과는 다르게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세금 부담이 낮은 특징이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추가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이기도하기에 소각 목적이 또렷해야합니다. 

잉여금은 자칫 무리하게 정리했다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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