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법인전환, 세금감면 혜택은?

임대사업자법인전환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인상되며, 세제혜택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은 줄고 있어 임대사업자분들의 고민이 매우 깊을 것입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통해 감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여분의 부동산 1~2채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 사업자를 내지 않거나 비교적 회사 설립이 간편한 개인사업자로 신고하고 사업을 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개편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최저세율(10%) 적용 대상 범위를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했지요. 

이로 인해 사업소득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됐습니다. 

한편 소득세는 세율과 과세표준 단계(8단계)가 그대로 유지돼 큰 혜택이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 혜택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임대사업자법인전환

임대사업자법인전환 감세효과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세금 절약에 유리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되는걸 피하기 위해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수입이 5억원만 넘어도 성실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며 기준 금액은 앞으로 더욱 낮아질 수 있으므로 향후 많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되면 비용 처리 증빙이 까다로워지는 것이 사실이기에 분류되기 전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법인전환은 세액감면 및 성실신고대상기업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법인전환

다만 법인사업자라도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 이자, 배당, 부동산(권리)임대소득 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등은

    성실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법인전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의 상황과 업종에 따라 법인 전환 방법이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는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포괄사업 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객관적으로 기업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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