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매입

자사주매입, 절세 지름길 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매입이란 기업이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제도가 기업의 절세 플랜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세금을 줄이면서 주식 이동이 가능해 각종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주매입 절세

한 의뢰인은 “배우자가 유고상황이고 자녀앞으로 자본환원을 원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40억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PS컨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대상에서 제외하면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솔루션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 검토 후 이익소각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본인의 주식 중 5억에 해당되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 후 자사주매입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 해소 및 주식가치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주주자본 환원으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극대화 할 수 있었습니다. 

자사주매입 관련

자사주매입을 잘 활용하면 이것이 해결됩니다. 누적될 경우 세금폭탄의 주범이 되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사내에 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사주를 매입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주 지분조정을 통해 가업승계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면서 시장에 기업성장성이 높다는 시그널을 보내면 투자자금 유치에 효과적이어서 법인 운영자금 확보에 유리합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 시 취득목적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알면 득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자사주 매입, PS컨설팅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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