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S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여러 법인등기업무 중 지점을 설치하는 대표님들이 해야 할 업무, 지점설치등기 관련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지점이란, 본점 이외 영업소로 본점과는 별개의 독립적 영업이 이뤄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지점은 본점이 있는 경우 설치가 가능하고 등기를 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점설치등기 방법과 기간
먼저 본점 지점설치를 위해 본점해당관할 등기국이 어디있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등기 콜센터 1544-0773을 통해 등기국을 확인한 후 본점 해당등기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다음은 지점설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등기소 인터넷 자료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한 후 작성, 인감도장 간인을 하면 됩니다.
이후 지점설치 결정서를 내야합니다. 기존 회의록 양식이 있다면 제목을 바꾸어 사용하면 됩니다. 중요 포인트는 명칭, 소재지, 설치연월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세를 첨부합니다.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로 전화해 고지서를 팩스로 받은 후 가상계좌를 받거나 위텍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지 못한 경우 등기국 앞 인포메이션 자리 직원에게 부탁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납부고지서는 꼭 챙겨가셔야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본점 관할 한 번, 지점 관할 한 번 납부를 해야합니다. 관내지점설치였다면 한 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 등기국을 방문해 무인수납기에서 각각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1인법인의 경우 대표님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아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챙겨가시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기간은 결정서에 기재한 설치년원일 기준 본점 2주, 지점 3주 이내입니다. 지점을 설치하는 곳이 타지역인 경우에도 본점 등기국에서 일괄신청 가능합니다.
등기업무, 정확한 절차 위해서는
사실 대표님들이 직접 지점설치등기 업무까지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낸다 해도 정확한 서류를 준비, 제출하는 과정이 혼자 버거우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전문 회사에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법인 전문 PS컨설팅에서는 세무,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각종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또 PS컨설팅에서는 각 회사에 맞는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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