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폐지

법인 지점폐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점폐지 순서는?

지점폐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지점폐지의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지점은 업무의 용이를 위해 본점 이외 다른 영업소를 두는 형식인데요. 지점 역시 설치, 이전, 폐지 등 원인에 따라 다른 등기를 진행해야합니다. 

지점폐지 순서는 크게

  1. 이사회 회의록 작성
  2. 등록면허세 납부(본점, 지점 양쪽 등기소 납부)
  3. 지점 등기(본점, 지점 관할 각각 신청 또는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신청) 등으로 나뉘는데요. 

회의록 작성부터 등기까지

먼저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사회 회의를 통해 지점폐지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 추후 등기소에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의 1인 법인은 이사가 지점 설치 및 폐지를 결정할 수 있어 의사록 또는 지점폐지결정서를 작성해서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기소에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납부하는 순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본점, 지점의 관할등기소에 각 한 번씩 총 2번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관할등기소가 동일하다면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점 등기 신청의 경우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전자신청 로그인을 한 후 법인등기, 전자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등기 유형은 주식회사, 지점 등기로 선택하고, 등기부변경을 클릭한 후 등기의 사유에 대해 입력합니다.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도 기입해줍니다. 

이후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결과를 조회해서 신청등기소, 과세표준액, 납입금액, 납세번호, 지방교육세를 각각 입력합니다. ‘첨부서면 정보입력’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일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 보정 요청이 옵니다. 이상이 없으면 보통 1~2일내로 승인이 완료됩니다. 

빠른 폐지절차 원한다면

지점폐지, 셀프신청도 가능하긴 하지만 정리할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혼자 과정을 밟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전문 회사의 도움을 받아 쉽고 빠르게 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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