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 무엇일까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온 세금으로 인해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전환 혹은 법인설립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사업양도·양수입니다. 사업양수도란, 개인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넘기는 방식을 뜻합니다. 즉,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개인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 등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을 뜻하죠.
기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법인에 양도·양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별 다른 조세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기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세법 규정에 따라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 시 적용되는 조세혜택은?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 시 적용되는 조세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란,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추후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무형 자산이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은 제외됩니다.
-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순자산가액이란,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을 뜻합니다.
- 소비성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관광진흥업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은 예외로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포괄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양수는 사업 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더욱 신경써야 하는 이유
이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모든 자산과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세법에 따른 다양한 조세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혜택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데요.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등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