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법인설립, 절세방법은?PS법인컨설팅 / 글쓴이 PS컨설팅 현물출자, 의미는?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현금출자, 현물출자, 기존법인 인수 등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오늘은 PS컨설팅과 함께 현물출자법인설립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현물출자란 개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현물출자 시 법인은 부동산을 받았으니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개인은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로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습니다. 또한 주식을 받은 만큼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현물출자 가액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최대한 객관적 가액 산정이 필요합니다. 시세 대비 현저히 차이가 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에 의해 부당행위로 간주됩니다. 현물출자, 어떻게 절세해야 할까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현물출자 절세방법일 것입니다. 개인의 양도세 이월과세(양도세 납부를 법인 매도 시점까지 연기)법인의 취득세 감면(취득세의 75%)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하면 개인은 양도세를 내야하고 법인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왜 PS컨설팅이어야 할까요? PS컨설팅에는 법인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세무,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각종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또 PS컨설팅에서는 각 회사에 맞는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컨설팅 회사를 만나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2001년 개인사업자로 설립한 PS컨설팅 고객 A 대표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대표님은 약 6천만원 대의 절세가 가능했습니다. 위 예시에서처럼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 발생만으로도 법인세와 대표자개인의 소득세를 조절 가능함을 설명 드렸고, A업체는 법인전환을 결정 후 현재도 꾸준하게 PS컨설팅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 대표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은, 전화문의입니다.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