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방법,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다수일 듯한데요. 그 중 오늘은 PS컨설팅에서 주식회사, 즉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회사가 있지만, 회사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는 대부분 90% 이상이 주식회사로 돼있죠. 다른 유형에 비해 리스크가 적고 지분 양도가 비교적 자유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서는 설립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본 정보 정하기, 정관 작성법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사 기본 정보를 결정해야합니다.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사업목적, 발기인, 임원 등인데요.
이후 정관을 작성하고 세금을 납부,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목적이나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본점의 소재지 중 하나라도 누락이 된다면 정관 무효가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상대적 기재 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상황이나 특성에 맞춰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본금이 10억원을 넘는다면 공증인의 공증은 필수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서류는 정관, 발기인 회의 사록,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 주식 발행 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이사/감사 조사 보고서, 인감 및 개인 신고서, 잔액(고) 증명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입니다.
사업자등록, 필요한 서류는?
정관 작성 완료 후에는 등록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 후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서류 제출은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가 된 후에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사업 허가, 등록, 신고 필증 사본(허가, 등록, 신고 전이라면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현물출자 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자금 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회사설립방법에 대해 PS컨설팅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실제 필요한 서류도 많고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다수이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PS컨설팅은 세무,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어 법인설립, 운영 등에 대해 정확하고 세심한 컨설팅을 진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