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가업승계 보다 안전하게 하는 방법

우리나라는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장수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장수기업이 적은 이유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부담으로 인해서 기업경영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후계자에게 물려줄 때 섣불리 시도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한다면 가업 승계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가업승계 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 승계제란 무엇인가?

가업 승계는 쉽게 말하면 기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줄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자녀승계, 제3자승계, M&A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가업승계 신청하기 어려운 이유

사업자가 조건을 갖추고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잘 모르면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 중에 하나가 특히 세금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업상속제도방법에는 승계주식에 관한 증여세 특례제도와 가업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연부납부 제도가 있다고 해요.

가업승계 관련제도 세가지 방법

  • 첫번째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대표가 사망하여서 상속이 시작될 때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업 영위 기간에 의하여 10년 이상일 경우 200억, 30년 이상은 500억 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상속세를 공제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공제는 사후 관리 요건이 어려운 편이고, 가업의 범위하고 상속인의 요건,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보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 두번째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조건이 10년 동안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대표가 60세 이상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중에 5억원을 공제하고 10%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전 증여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민사 신탁을 결합하여 준비를 할 경우 증여세를 더 많이 절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세번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는데, 60세 이상인 부모에게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 부모님께 창업 자금을 증여 받아 중소기업을 창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5억원을 공제 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사전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제도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할점

이 제도를 적용하기 전에는 검토 해야 하는 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가업경영 기간 요건을 확인하고 기업의 규모와 업종 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최대주주지분 요건과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의 확인은 필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적용했다고 끝이 아니라 사후 관리를 잘 하셔야 안전하게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가업종사 요건 관리와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관리 그리고 근로자 유지 요건 관리 등을 해주셔야 합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기업의 모든 업종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업종에 있는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농업이나 임업, 유흥음식업, 일반 숙박업, 보험업 등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 일로부터 10년 중 9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셔야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상속인지 증여 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와 기업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