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업을 운영하기 버겁다고 느껴질 때나, 가족 혹은 친구 등과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싶을 때 고민하게 되는 것이 2인법인설립입니다. 지분을 명확하게 나누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아예 2인법인 체제를 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설립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오늘 PS컨설팅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 거쳐야 할까?
법인설립 시 먼저 지분을 나눠야합니다.지분에 대한 내용은 상호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스톡옵션이나 성공보수에 해당하는 지분을 추가로 더 주는 등의 조건 역시 별도 협의하면 됩니다.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남기거나 정관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도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임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한 명은 지분이 없는 임원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지분 소유와 임원 겸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분 없는 임원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로 두기 위함입니다.
다만 3명이 되면 이사회를 두어야 하고 실무 행정에서 이사회 관련 의사록 공증 등을 받아야 하는 만큼 지분이 없는 감사를 두는 것이 실무상 편리합니다. 법인 설립 후 감사는 사임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감사를 찾기 어렵다면 일단 법인 설립 후 추후에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사가 이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에는 대표이사를 결정해야합니다. 협의를 통해 한 명이 대표이사로 나설 수 있지만, 두 명 모두 공동 대표로 나서게 된다면 두 명이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에 공동대표 2명의 날인이 모두 있어야 법인 서류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인법인설립, 더 신중해야
이같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2인 공동대표 체제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사항은 이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2인법인설립은 1인법인에 비해 신경쓰고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자칫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데다 세무 기장 등과 같은 법인 고유의 업무도 있는 만큼 법인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인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해드리는 PS컨설팅으로 바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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