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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절세, 법인전환이면 다 될까요?

법인전환,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인세절세

매출이 늘며 법인세절세 관련 궁금증을 가지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늘어나는 세금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껴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건데요.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혜택을 통해 법인세절세 효과를 본다는 소리만 듣고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많다고 무조건 법인전환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라면, 법인전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세금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업주
  • 성실신고 대상자이지만 종합소득세 (24%) 내고 어려운 법인운영에 자신이 없는 사업주
  • 개인사업의 매출을 2개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쪼개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주
  •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업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스스로 책임지시겠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주

위의 네 가지 경우는 법인전환 예외에 해당하겠는데요. 이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전환 하셔도 됩니다. 법인전환을 통해 법인세절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진행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세절세, 어떻게 해야할까?

이번에는 법인사업자 세무 신고와 법인세절세 관련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설립 조건부터 소득 신고와 부가세 신고 절차가 개인사업자와 다릅니다. 먼저 설립을 위한 준비를 대략 살펴보자면 회사 상호, 사업목적, 소재, 설립자본금, 주식, 임원 등과 함께 정리된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5000만 원 이상 최소 자금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백만 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에 대한 장벽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이같은 경우는 주식을 배분하지 않고 감사와 임원을 지정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세절세 방법 첫 번째는 기업 연구소 설립 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업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연구 개발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기업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 인력비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부동산 취득세나 재산세와 같은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소 설립을 위한 요건들을 갖추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조세 특례제한법상 세액 공제 규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보험료,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 공제, 시설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 수의 수가 올라간 상태라면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 세액 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기계장치와 같은 시설을 구입하는 경우 20%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벤처기업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르면 일정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서 벤처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창업을 하고 3년 이내라면 신청 자격이 있으며 최대 5년간 50%를 세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절세, 상황에 맞게 해야합니다

법인세절세

사실 법인세절세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해 합법적인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이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PS컨설팅은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뿐 아니라, 법인을 설립한 이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잘 정비된 기초공사(각종제도 정비/ 경영지배 구조)는 사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 

 

대표이사가지급금, 정리 쉽습니다

대표이사가지급금, 문제 되는 시기

대표이사가지급금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대표이사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임시적으로 표시하는 가계정이죠.

가지급금 발생원인으로는 △대표이사 및 임원, 주주에게 자금대여 △대표이사 및 임원의 개인적 비용 지출 △일용직 노동자 임금, 접대비, 리베이트 등 증빙 처리하지 못한 지출 △실무자의 회계적 실수 △관계회사에 자금 대여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법인 대표들은 회사에 가지급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지급금, 왜 문제일까?

3월 법인세 신고에 앞서 결산 및 세무조정 작업에 들어갈 때 가장 처리하기 곤란한 계정 과목 중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다른 재무 위험들과는 달리 겉으로 봤을 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과 더불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정확한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비용을 쓴 사람들이 정밀하게 이 내용을 증빙해주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기록으로 세밀하게 남지 않아서 대표이사가지급금 내용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지요.

특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신규법인인 경우 이런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무지에 의해 발생한 것일지라도 회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회사 설립 초기 때부터 해당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가지급금 처리방법은?

대표이사가지급금

대표이사가지급금은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먼저 상법상 절차에 따라서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면 줄여나갈 수 있지만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복잡한 절차로 인해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준비해주는 것이 좋고요.

영업원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며 처분할 수 있는데 대표이사의 경우 각종 특허권과 영업권 및 권리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중 일부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데 미지급금으로 계산한 뒤 가지급금이 생겼을 때 상계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을 통해 줄여나갈 수도 있는데 이는 과세항목에 속하지 않아서 급여로 처리할 때보다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전화문의 주세요. 법인전문 PS컨설팅이 함께합니다. 

이익잉여금처분, 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 해야할까요?

이익잉여금처분

모든 기업은 다양한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게 돼있죠.

이익잉여금처분, 해야하는 것일까요? 다수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사내에 보유할 것인지, 투자자 또는 임원 등에게 환원할 것인지 등의 여러 방법을 두고 고민하곤 하는데요. 대기업의 경우라면 자금 문제로 경영난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배당과 같은 방향을 선택해 외부로 내보내지만 중소기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이익금이 발생하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내부에 누적해 두는 게 다반사입니다. 

물론, 적당한 수준의 이익잉여금 보유는 법인 운영에 크고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이 증가해 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좋은 이점이 있지만 이것 역시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기업 운영에 독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활달한 활동을 통해 얻는 순이익금을 별도의 배당, 상여금 처리를 하지 않고 사내에 한 것을 뜻합니다. 이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재무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는 기업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적표가 되기도 하죠. 한편, 과도한 잉여금은 향후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과도한 잉여금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는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공식 데이터상 일본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하지만 그마저도 일본은 최근 절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금액만 비교한다면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해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뒤,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유산 과세형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내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상속 및 증여 시에 더욱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훗날 폐업을 준비할 때 많은 금액의 이익잉여금이 누적돼있다면 주주 배당으로 간주돼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청산 및 폐업 과정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기업을 평가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매수 기업은 부실 자산으로 간주해 인수합병 철회로 이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횡령 및 배임죄로 고발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이익잉여금 처리 방법은?

이익잉여금처분

그렇다면 이익잉여금은 대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히 이용하는 방법은 내부에 충분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비용을 활용해 대표자의 급여 인상, 배당, 상여, 직무발명 보상금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회기 말 이익금 한도 내에서 중간배당, 차등배당 등의 배당정책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절세는 물론이고, 포함한 회사의 가치를 크게 높여주어 기업 성장을 촉구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비상장 주식 양도 소득세의 경우 소액주주는 10%, 대주주는 20% 정도의 세율이 부과되며, 배당과는 다르게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세금 부담이 낮은 특징이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추가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이기도하기에 소각 목적이 또렷해야합니다. 

잉여금은 자칫 무리하게 정리했다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PS컨설팅에는 부동산, 법무, 노무,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도 PS컨설팅에 전화 한 통만 남기면 처리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회사를 만나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PS컨설팅은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뿐 아니라, 법인을 설립한 이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각종제도 정비, 경영지배 구조 등 기초를 탄탄히 해드립니다. 

법인세감면, 계획적으로 실행해야합니다

법인세감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법인세감면

법인세감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원하겠지만 실질적 방법을 고민하면 막막하기만 한 분야일 텐데요. 

사실 모든 사업자는 자신의 기업에 맞는 절세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법적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에 가까운데요.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를 신고한 사람은 2020년에 비해 8.1% 증가했습니다. 이중 48.3%만 법인세를 납부했는데요.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줄인 기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세액공제는?

법인세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 이전 시 세액감면 등이 있는데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은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노력에 따라 공제나 법인세감면을 받을 방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적용에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을 숙지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감면 또는 공제 적용은 탈세로 판단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감면을 위해 다양한 공제를 진행할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하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진행이 어렵다면?

법인세감면

PS컨설팅에는 부동산, 법무, 노무,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도 PS컨설팅에 전화 한 통만 남기면 처리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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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환급 과정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법인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법인세환급

오늘은 법인세와 법인세환급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법인세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가야겠죠.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지죠.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공익법인 등이 있으며,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일반 법인과 같이 과세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 및 납부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 1회,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은  2023년 3월 31일이며 12월 결산법인의 과세기간은 귀속되는 해의 1~12월입니다. 

 

법인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법인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1.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
  2.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 토지 포함)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해 얻은 소득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 등입니다.

다음은 법인세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의 의무를 이행했지만 과납된 경우 어떻게 환급이 이뤄질까요?

8월 말까지 중간예납한 법인세가 12월 결산에서 납부할 금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법인세 환급은 4월 30일 이후 확정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홈텍스에서 환급계좌 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가 환급되면 당연히 지방 소득세도 환급됩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에 환급이 이뤄집니다.

법인회계, 어려움 느끼신다면

법인세환급을 포함, 법인 운영이나 회계 관련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PS컨설팅으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PS컨설팅에는 부동산, 법무, 노무, 세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어 즉각적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PS컨설팅은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뿐 아니라, 법인을 설립한 이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각종제도 정비, 경영지배 구조 등 기초를 탄탄히 해드립니다. 

​천안법인설립,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1인법인설립, 뭐가 필요할까?

천안법인설립

천안법인설립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은 최근입니다. 특히 투잡, 부업, N잡 등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1인법인설립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요. 

1인법인은 주주와 대표이사가 1인으로 구성된 법인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세율이 낮아 절세 효과 때문에 이를 택하는 사업자분도 상당한데요. 실제 매출이 급성장하거나, 사업 론칭 이후 투자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1인법인설립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인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접수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서류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천안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인법인설립 절차

1인법인설립을 위해서는 한글 법인명을 정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동일한 업종에 법인명이 있는지 미리 검색을 해본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상법 개정으로 인해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사라졌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최소 100만원 이상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사무실 주소가 필요한데요. 사업자 등록 시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자택을 사무실로 하고 싶다면 자택 법인 설립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미래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 사업 목적과 업종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설립 이후 사업 목적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 등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컨설팅회사, 만나야 할까?

법인 컨설팅회사를 선택해야 할 지, 고민되시죠? 컨설팅 회사를 만나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2001년 개인사업자로 설립한 PS컨설팅 고객 A 대표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대표님은 약 6천만원 대의 절세가 가능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 발생만으로도 법인세와 대표자개인의 소득세를 조절 가능함을 설명 드렸고, A업체는 법인전환을 결정 후 현재도 꾸준하게 PS컨설팅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PS컨설팅은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뿐 아니라, 법인을 설립한 이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각종제도 정비, 경영지배 구조 등 기초를 탄탄히 해드립니다. 

부동산, 법무, 노무,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수도 PS컨설팅에 전화 한 통만 남기면 처리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설립방법, 법인과 개인 조금 다릅니다

법인회사 설립방법은?

회사설립방법

회사설립방법,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다수일 듯한데요. 그 중 오늘은 PS컨설팅에서 주식회사, 즉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회사가 있지만, 회사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는 대부분 90% 이상이 주식회사로 돼있죠. 다른 유형에 비해 리스크가 적고 지분 양도가 비교적 자유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서는 설립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본 정보 정하기, 정관 작성법

회사설립방법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사 기본 정보를 결정해야합니다.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사업목적, 발기인, 임원 등인데요. 

이후 정관을 작성하고 세금을 납부,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목적이나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본점의 소재지 중 하나라도 누락이 된다면 정관 무효가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상대적 기재 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상황이나 특성에 맞춰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본금이 10억원을 넘는다면 공증인의 공증은 필수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서류는 정관, 발기인 회의 사록,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 주식 발행 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이사/감사 조사 보고서, 인감 및 개인 신고서, 잔액(고) 증명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입니다. 

사업자등록, 필요한 서류는?

정관 작성 완료 후에는 등록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 후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가 된 후에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2. 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4. 사업 허가, 등록, 신고 필증 사본(허가, 등록, 신고 전이라면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현물출자 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자금 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회사설립방법에 대해 PS컨설팅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실제 필요한 서류도 많고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다수이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PS컨설팅은 세무,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어 법인설립, 운영 등에 대해 정확하고 세심한 컨설팅을 진행해드립니다. 

광주법인설립, 무엇이 필요할까요?

법인설립,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광주법인설립

주식회사설립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예비 대표님들이 많아지면서 광주법인설립 관련 문의도 급증하고 있는 최근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먼저 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이름을 정하는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관할 내에서 중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가서 법인이름부터 검색한 뒤 정해야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상호명에 ‘주식회사’가 들어가야 하고 앞뒤 어디든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본점소재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세금과 공과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등기신청 진행 시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설립을 마치고 난 이후 사업자 등록증을 진행해야 할 경우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또 발기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법인본점으로 진행할 경우 법인은 임차인으로,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설립 본점소재지가 있을 경우 3배정도의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 진행해야합니다.

자본금과 임원 결정은?

광주법인설립

광주법인설립을 진행할 경우 자본금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자본금에 맞춰 주식총수와 1주의 금액, 발행주식 수 등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기재돼있는 사업목적만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하고 법인설립 이후 사업목적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에 법인설립 초기단계에서 앞으로 추진할 목적까지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임원의 결정입니다. 감사나 대표이사, 이사 등을 임원으로 정해야합니다.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경우엔 등기이사가 3인을 넘는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의 공증이 요구됩니다. 이외엔 주식발행에 동의하는 동의서와 주식인수증,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에 대한 승낙서와 인감대지, 인감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가 가능하지만 10억원 이상일 경우 공증이 필요하고 정관에 기재되어있는 설립자의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는 인감증명서, 도장,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발기인 대표 개인통장 은행잔고증명서, 주주가 법인일 경우 법인도장 및 등본이 필요합니다.

PS컨설팅과 함께하면 좋은 이유

법인설립 관련한 고민이 있다면 법인전문 PS컨설팅으로 바로 문의주세요. 

PS컨설팅은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뿐 아니라, 법인을 설립한 이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잘 정비된 기초공사(각종제도 정비/ 경영지배 구조)는 사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 

개인회사설립, 법인설립 고민되신다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개인회사설립

개인회사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고민이 드실 텐데요. 그 중 하나가 사업자 형태에 대한 것일 테죠.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어떤 형태를 택하느냐에 따라 운영 시 여러 부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자의 형태는 자신의 업종 및 미래의 모습 등을 고려하신 뒤 선택하셔야 합니다.  

개인vs법인 차이 알아야

오늘 PS컨설팅에서는 법인회사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는 창업이 법인에 비해 간편한 만큼 빠른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법인처럼 등기를 지속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죠. 이런 점들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혹은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실 때 개인사업자를 많이 알아보시곤 합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 혹은 처음부터 상당수의 소득 발생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법인회사 설립이 조금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이라면 개인사업자 대비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크지요. 이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매출을 올렸을지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은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큰 소득에 대해 개인사업자보다 적은 세금을 냅니다. 적용되는 세금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은 매출이 커져감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적을수록 반대의 사업자에 비해 적은 세금을 냅니다. 또 법인은 지출 시 법적으로 여러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결정했다면?

개인회사설립

법인설립을 결정하셨다면 해야 할 것들, 알려드립니다. 먼저 법인의 요건들을 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정해 두실 요건들은 상호, 주소지/자본금, 발행할 주식 총 수, 사업목적, 임원 및 주주, 공고방법, 결산기, 정관 등입니다. 

위의 사항을 정해두신 뒤 설립등기 신청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실 때는 구성 요건을 정한 뒤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는 설립등기 뒤 사업자등록을 해 주셔야합니다. 설립등기는 세금 납부 후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제출돼야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때 세금은 법인의 주소(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 업종(일반 업종인지 최소 자본금이 정해진 업종인지), 자본금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한편 법인회사 설립을 위한 서류도 법인마다 다르게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공통적 서류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관, 설립등기신청서, 발기인 명의 잔고증명서,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임원 및 주주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등입니다. 

법인만의 설립 절차 중 하나가 조사보고절차입니다. 조사보고절차는 설립등기를 위한 절차인데요. 법인이 설정해둔 요소들이 관련 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조사보고절차는 발기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절차를 수행할 임원 혹은 공증인을 정하셔야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사보고절차를 진행하시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설립등기 시 내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PS컨설팅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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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 

개인회사법인전환,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사법인전환 나에게 유리할까?

개인회사법인전환

연말연시에는 사업자분들이 유독 바빠지기 마련입니다. 세금신고에 앞서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액을 계산해 최종 매출액을 산정해야하기 때문이죠. 고소득 사업자분들의 경우 세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나 감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사업자가 아무리 공제나 감면을 적용해도 세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5%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세,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원천세 등 매달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늘 PS컨설팅에서는 개인회사법인전환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PS컨설팅 역시 컨설팅회사다 보니 법인전환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손님을 이끄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법인전환은 해서 도움되실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많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전환, 필요 없는 4가지 경우

개인회사법인전환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라면, 법인전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세금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업주
  2. 성실신고 대상자이지만 종합소득세 (24%) 내고 어려운 법인운영에 자신이 없는 사업주
  3. 개인사업의 매출을 2개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쪼개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주
  4.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업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스스로 책임지시겠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주

위의 네 가지 경우는 법인전환 예외에 해당하겠는데요 이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전환 하셔도 됩니다. 법인 사업을 결정하셨다면 먼저 법인 설립을 위한 ‘기초공사’에 나서야겠지요.

상호와 사업장 주소지가 결정되면 다음 사항부터 고민이 시작될 것입니다.

  1. 자본금은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
  2. 경영을 위한 임원은 누구를, 몇 명으로 하지?
  3. 주주는 어떻게 가져가야 지배구조가 안정될 수 있지?
  4. 사업목적은 지금 시작하는 사업만 정해야 하는 걸까?
  5. 정관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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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법인전환

하지만 특히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혼자 이 많은 내용을 준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PS컨설팅은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뿐 아니라, 법인을 설립한 이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잘 정비된 기초공사(각종제도 정비/ 경영지배 구조)는 사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