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해 어떤 증여방법, 필요할까요?
첫째, 여러 명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이지요. 가령 아들에게 4억원을 증여하면 아들은 6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1억원씩 증여하면 각각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는 총 34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둘째,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면 좋습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을 10년마다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최대한 일찍부터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갓 태어난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세가 됐을 때 다시 2000만원, 20세 때 5000만원, 30세때 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36세까지 증여세 없이 1억4000만원을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세 부담을 줄이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고 싶다면 낮은 세율구간에서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가격이 오를 자산부터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자산일수록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자녀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동안 가격이 오르면 자녀의 상속세·증여세 부담만 커지게 되지요.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증여 시점의 낮은 금액으로 상속재산과 합산해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넷째,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나중에 팔 때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런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득가가 높아지므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섯째,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증여하면 좋습니다.
증여재산가나 상속재산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시세죠. 하지만 시세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 단독주택, 상가 등은 상속일이나 증여일 현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새로운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증여하면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여섯째,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를 하면 됩니다.
부담부증여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넘기는 조건으로 자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수증자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자녀의 증여세와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혼합된 형태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통째로 증여할 때의 증여세보다 낮아야 합니다. 보통 양도차익이 적거나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부담부증여가 유리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