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설립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예비 대표님들이 많아지면서 광주법인설립 관련 문의도 급증하고 있는 최근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먼저 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이름을 정하는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관할 내에서 중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가서 법인이름부터 검색한 뒤 정해야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상호명에 ‘주식회사’가 들어가야 하고 앞뒤 어디든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본점소재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세금과 공과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등기신청 진행 시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설립을 마치고 난 이후 사업자 등록증을 진행해야 할 경우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또 발기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법인본점으로 진행할 경우 법인은 임차인으로,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설립 본점소재지가 있을 경우 3배정도의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 진행해야합니다.
자본금과 임원 결정은?
광주법인설립을 진행할 경우 자본금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자본금에 맞춰 주식총수와 1주의 금액, 발행주식 수 등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기재돼있는 사업목적만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하고 법인설립 이후 사업목적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에 법인설립 초기단계에서 앞으로 추진할 목적까지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임원의 결정입니다. 감사나 대표이사, 이사 등을 임원으로 정해야합니다.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경우엔 등기이사가 3인을 넘는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의 공증이 요구됩니다. 이외엔 주식발행에 동의하는 동의서와 주식인수증,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에 대한 승낙서와 인감대지, 인감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가 가능하지만 10억원 이상일 경우 공증이 필요하고 정관에 기재되어있는 설립자의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는 인감증명서, 도장,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발기인 대표 개인통장 은행잔고증명서, 주주가 법인일 경우 법인도장 및 등본이 필요합니다.
막 개인회사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고민이 드실 텐데요. 그 중 하나가 사업자 형태에 대한 것일 테죠.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어떤 형태를 택하느냐에 따라 운영 시 여러 부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자의 형태는 자신의 업종 및 미래의 모습 등을 고려하신 뒤 선택하셔야 합니다.
개인vs법인 차이 알아야
오늘 PS컨설팅에서는 법인회사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는 창업이 법인에 비해 간편한 만큼 빠른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법인처럼 등기를 지속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죠. 이런 점들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혹은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실 때 개인사업자를 많이 알아보시곤 합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 혹은 처음부터 상당수의 소득 발생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법인회사 설립이 조금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이라면 개인사업자 대비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크지요. 이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매출을 올렸을지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은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큰 소득에 대해 개인사업자보다 적은 세금을 냅니다. 적용되는 세금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은 매출이 커져감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적을수록 반대의 사업자에 비해 적은 세금을 냅니다. 또 법인은 지출 시 법적으로 여러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결정했다면?
법인설립을 결정하셨다면 해야 할 것들, 알려드립니다. 먼저 법인의 요건들을 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정해 두실 요건들은 상호, 주소지/자본금, 발행할 주식 총 수, 사업목적, 임원 및 주주, 공고방법, 결산기, 정관 등입니다.
위의 사항을 정해두신 뒤 설립등기 신청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실 때는 구성 요건을 정한 뒤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는 설립등기 뒤 사업자등록을 해 주셔야합니다.설립등기는 세금 납부 후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제출돼야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때 세금은 법인의 주소(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 업종(일반 업종인지 최소 자본금이 정해진 업종인지), 자본금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한편 법인회사 설립을 위한 서류도 법인마다 다르게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공통적 서류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관, 설립등기신청서, 발기인 명의 잔고증명서,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임원 및 주주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등입니다.
법인만의 설립 절차 중 하나가 조사보고절차입니다. 조사보고절차는 설립등기를 위한 절차인데요. 법인이 설정해둔 요소들이 관련 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조사보고절차는 발기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절차를 수행할 임원 혹은 공증인을 정하셔야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사보고절차를 진행하시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설립등기 시 내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PS컨설팅이 함께합니다
법인설립 관련한 고민이 있다면 법인전문 PS컨설팅으로 바로 문의주세요.
PS컨설팅은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뿐 아니라, 법인을 설립한 이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잘 정비된 기초공사(각종제도 정비/ 경영지배 구조)는 사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
연말연시에는 사업자분들이 유독 바빠지기 마련입니다. 세금신고에 앞서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액을 계산해 최종 매출액을 산정해야하기 때문이죠. 고소득 사업자분들의 경우 세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나 감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사업자가 아무리 공제나 감면을 적용해도 세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5%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세,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원천세 등 매달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늘 PS컨설팅에서는 개인회사법인전환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PS컨설팅 역시 컨설팅회사다 보니 법인전환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손님을 이끄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법인전환은 해서 도움되실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많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전환, 필요 없는 4가지 경우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라면, 법인전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업주
성실신고 대상자이지만 종합소득세 (24%) 내고 어려운 법인운영에 자신이 없는 사업주
개인사업의 매출을 2개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쪼개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주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업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스스로 책임지시겠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주
위의 네 가지 경우는 법인전환 예외에 해당하겠는데요 이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전환 하셔도 됩니다. 법인 사업을 결정하셨다면 먼저 법인 설립을 위한 ‘기초공사’에 나서야겠지요.
상호와 사업장 주소지가 결정되면 다음 사항부터 고민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
경영을 위한 임원은 누구를, 몇 명으로 하지?
주주는 어떻게 가져가야 지배구조가 안정될 수 있지?
사업목적은 지금 시작하는 사업만 정해야 하는 걸까?
정관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 거지?
여기에 제목을 추가하세요
하지만 특히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혼자 이 많은 내용을 준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PS컨설팅은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뿐 아니라, 법인을 설립한 이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잘 정비된 기초공사(각종제도 정비/ 경영지배 구조)는 사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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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업을 운영하기 버겁다고 느껴질 때나, 가족 혹은 친구 등과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싶을 때 고민하게 되는 것이 2인법인설립입니다. 지분을 명확하게 나누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아예 2인법인 체제를 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설립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오늘 PS컨설팅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 거쳐야 할까?
법인설립 시 먼저 지분을 나눠야합니다.지분에 대한 내용은 상호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스톡옵션이나 성공보수에 해당하는 지분을 추가로 더 주는 등의 조건 역시 별도 협의하면 됩니다.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남기거나 정관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도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임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한 명은 지분이 없는 임원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지분 소유와 임원 겸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분 없는 임원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로 두기 위함입니다.
다만 3명이 되면 이사회를 두어야 하고 실무 행정에서 이사회 관련 의사록 공증 등을 받아야 하는 만큼 지분이 없는 감사를 두는 것이 실무상 편리합니다. 법인 설립 후 감사는 사임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감사를 찾기 어렵다면 일단 법인 설립 후 추후에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사가 이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에는 대표이사를 결정해야합니다. 협의를 통해 한 명이 대표이사로 나설 수 있지만, 두 명 모두 공동 대표로 나서게 된다면 두 명이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에 공동대표 2명의 날인이 모두 있어야 법인 서류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인법인설립, 더 신중해야
이같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2인 공동대표 체제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사항은 이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2인법인설립은 1인법인에 비해 신경쓰고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자칫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데다 세무 기장 등과 같은 법인 고유의 업무도 있는 만큼 법인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인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해드리는 PS컨설팅으로 바로 문의주세요.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체 없이 전화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게 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식발행, 정관작성, 노무관리 등등이 포함되지요. 매출 규모와 업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업권평가, 특허권평가, 현물출자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법인전환 시 절세방법 중 하나인 법인전환영업권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권은 ‘권리금’으로도 불리지요. 입지조건이나 영업방법, 기존고객, 대외인지도 등 영업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을 뜻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영업권을 평가해 현물 출자할 경우 영업권 대가로 받은 금액 일부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고 영업권을 인수한 법인은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영업권평가 방법 두 가지
법인전환영업권평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총괄평가법, 초과이익할인법이 그것인데요.
총괄평가법은 사업 결합 시 지불한 이전 대가가 취득한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할 때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피취득자의 무형적 자산을 고려해 순자산 시장가치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해 회사를 매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과이익할인법은 이론적 영업권 가치의 측정방법입니다. 영업권 본질을 경쟁업체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초과이익에 있는 것으로 보고, 초과이익을 적절한 할인율로 자본화해 영업권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회사,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까요?
기업 상황에 맞는 법인전환영업권 평가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매출 규모와 업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평가해야하는데요. 법인전환영업권평가, 특허권평가, 현물출자 등 각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절세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법인전환영업권평가 관련해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해드리는 PS컨설팅으로 바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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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지점폐지의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지점은 업무의 용이를 위해 본점 이외 다른 영업소를 두는 형식인데요. 지점 역시 설치, 이전, 폐지 등 원인에 따라 다른 등기를 진행해야합니다.
지점폐지 순서는 크게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록면허세 납부(본점, 지점 양쪽 등기소 납부)
지점 등기(본점, 지점 관할 각각 신청 또는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신청) 등으로 나뉘는데요.
회의록 작성부터 등기까지
먼저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사회 회의를 통해 지점폐지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 추후 등기소에 제출해야합니다.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의 1인 법인은 이사가 지점 설치 및 폐지를 결정할 수 있어 의사록 또는 지점폐지결정서를 작성해서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기소에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납부하는 순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본점, 지점의 관할등기소에 각 한 번씩 총 2번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관할등기소가 동일하다면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점 등기 신청의 경우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전자신청 로그인을 한 후 법인등기, 전자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등기 유형은 주식회사, 지점 등기로 선택하고, 등기부변경을 클릭한 후 등기의 사유에 대해 입력합니다.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도 기입해줍니다.
이후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결과를 조회해서 신청등기소, 과세표준액, 납입금액, 납세번호, 지방교육세를 각각 입력합니다. ‘첨부서면 정보입력’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일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 보정 요청이 옵니다. 이상이 없으면 보통 1~2일내로 승인이 완료됩니다.
빠른 폐지절차 원한다면
지점폐지, 셀프신청도 가능하긴 하지만 정리할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혼자 과정을 밟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전문 회사의 도움을 받아 쉽고 빠르게 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데요.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함께하고 있는 PS컨설팅에 문의 주시면 빠르게 고민 상담이 가능합니다. PS컨설팅과 함께하실 경우 법인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각종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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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는 대부분 수입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했을 경우일 텐데요. 매출액이 많지 않을 때는 개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부과되는 세율도 낮고, 세무 신고도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세율은 10~25%에 불과하고, 외부 투자자 유치, 사업 제휴, 자금 조달 등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도 더 유리합니다.
법인전환, 어떻게 이뤄질까요?
다음은 법인 전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방법 첫 번째는 일반 사업양수도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체를 법인에 넘기는 방법으로 법인 전환 방법 중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법인 설립 : 신규 법인 설립
양도/양수 :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게 승계
전환 비용 발생 : 법인 전환으로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 부담
전환 방법 두 번째는 포괄양수도인데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법인 설립 : 순자산 가액 이상 금액을 출자하여 법인 설립
양도/양수 : 법인 설립 3개월 이내에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승계
조세 혜택 :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개인 사업자의 사업 그대로 법인에 이전
전환 방법 세 번째는 현물 출자입니다. 법인 설립시 금전 외에 재산을 출자해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법인 설립 : 사업용 고정 자산을 포함한 자산, 부채를 신규 법인에 포괄적 출자하여 법인 설립
재산 감정 평가 :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회계감사 필수/ 복잡한 절차 / 평가 비용 발생
조세 혜택 : 부동산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다양한 조세
법인전환,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전환 시 업종 / 수입 금액 / 사업 규모 등에 따라 개인 사업자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업에 더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이익 규모 / 업종 / 자산의 구성 형태 / 경영자의 인적 구성 / 가업 승계 의사 등을 고려해 법인 전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PS컨설팅과 함께하실 경우 법인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각종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또 PS컨설팅에서는 각 회사에 맞는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 대표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은, 전화문의입니다.
한평생을 바쳐 일궈온 기업을 후계자에게 승계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경영권을 넘기는 작업 자체도 어렵지만 이 과정에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가업승계절세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들, 곳곳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증여세나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마냥 경영권 승계를 포기할 수만은 없는 일이겠죠. 이럴 경우 다양한 제도를 이용해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활용법
먼저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10년 이상 지속해서 경영해온 대표자가 배우자 및 자녀에게 승계할 때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을 승계하는 게 한층 쉽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사후 관리나 적용 조건이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일단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기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이사직도 10년 이상 위임해야 합니다. 반면에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진행이 가능한데요.
사후 관리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상속재산의 20% 이상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하거나 업종 변경도 금지됩니다.
다음으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10년 이상 지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6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증여재산가액으로부터 5억 원을 공제한 뒤 10% 차감된 세율을 적용, 증여세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경영권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100억 원까지를 지원하는 만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 더 신중하고 싶다면
경영권 승계는 후계자뿐만 아니라 주변 직원들까지도 고려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꼼꼼하게 현재 회사의 상태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맞는 컨설팅을 해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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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은 어디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장소는 등기소, 세무서 등으로 나뉘는데요.
법인설립시필요서류 무엇이 있을까요? 등기소에서 법인설립을 할 때는 대표이사와 이사 등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면서 및 인감도장, 대표 발기인 명의의 통장 잔고 증명원이 필수입니다.
세무서를 통해 법인설립을 할 때는 법인설립 신청서, 법인정관 및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법인명의사업자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1인 등기vs컨설팅 의뢰 선택은?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외 특수한 상황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현물출자명세서,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등의 경우 자금출처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1인법인설립으로 셀프 등기신청을 진행하는 분도 많은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법인설립 등록 과정에서 서류 준비가 미흡하거나 완벽히 준비되지 않으면 아예 처음 절차로 돌아가 시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예상 비용과 설립 기간이 처음 생각했던 규모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비용과 설립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 신청 전 납부해야하는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이나 수수료는 보통 자본금에 비례해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위치한다면 중과세 대상으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며, 대행 수수료도 높아집니다.
이런 변수들이 법인설립 관련한 전문가들을 많이 찾으시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상황에 맞게 정확히 컨설팅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자 회사, 부자 CEO를 위한 컨설팅
PS컨설팅과 함께하실 경우 법인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각종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또 PS컨설팅에서는 각 회사에 맞는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 대표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은, 전화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