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정성을 다해 가업을 이어왔지만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 가업승계를 이뤄내지 못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띕니다. 물론 법인, 개인사업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해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매각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가업승계요건이 까다롭고 적용 후에도 7년 동안 사후 의무 요건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PS컨설팅과 함께 가업승계요건, 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적용 요건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가업승계를 원하는 많은 대표님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업이 충족해야 할 요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적용은 까다로운 편이지만 잘 활용할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10년 이상 경영해온 중소기업, 대표이사 임종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기준 요건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 충족
자산 총액이 5000억원 미만
피상속인과 상속인 충족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 역시 충족해야 할 요건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먼저 피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주식보유기준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표이사 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재직
상속인이 피상속인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해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10년 이상 기간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은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가업 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후 정당 사유 없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사후관리기간 7년
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지분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가업유지: 상속 후 7년간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고용확대: 상속 후 7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상속 전 근로자 수의 100% 이상 또는 상속 후 7년간 총 급여액의 전체평균이 기준 총급여액 이상(7년 후) +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 기준연도의 80% 이상 또는 각 사업년도 말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매년 판단)
가업승계, 전문가 도움 필요한 이유
가업승계야말로 변수가 굉장히 다양한 까다롭고 어려운 분야입니다. 가족간 분쟁, 임직원 갈등과 같은 문제는 물론 지배구조변경,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등의 변수까지 전문가의 컨설팅이 꼭 필요한 분야가 대다수입니다.
PS컨설팅에는 가업승계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세무,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각종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또 PS컨설팅에서는 각 회사에 맞는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 대표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은, 전화문의입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사업에 도전하는 젊은 분들이 늘고 있죠. 사업을 구상하고 아이템을 확정짓고 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등록 여부인 것 같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자금 마련이 용이하고 비용처리 항목이 다양하게 존재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지요.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높은 세율이 부담돼 법인사업자를 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설립 절차와 비용까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부산법인설립 방법은?
법인설립이란 관할 법인 등기소에 등록한 후 법인격을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즉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상호, 사업목적, 소재지, 자본금, 주당 금액, 임원 및 주주구성) -> 필요서류 준비 -> 개인자료 준비 -> 공과금 납부 등록 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 신청완료 순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부산법인설립 등기 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1. 상호
2. 사업목적
3. 소재지
4. 자본금
5. 주당 금액
6. 임원 및 주주구성 등입니다.
부산법인설립 시 필요한 구비 서류들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 도장(취업승낙서 날인용), 대표 발기인 명으로 발급된 통장 잔고 증명원 1통입니다.단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서류여야 유효합니다.
여기까지 등록을 마쳤다면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법인정관, 주주명부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하면 마무리됩니다.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돼야 사업을 위한 기본적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도장 인허가서 또는 신고 필증, 법인사업자 신청서 등이 있으며 위 서류를 준비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마무리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상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까다로운 법인설립,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요?
부산법인설립 관련 절차 방법 등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법인설립 자체가 요구하는 서류가 많고 절차가 단순하지 않다보니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를 골라야 할까요?
PS컨설팅에는 법인 제도 정비를 위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세무,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각종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또 PS컨설팅에서는 각 회사에 맞는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 대표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은, 전화문의입니다.
경영권 승계, 사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의 고민이시죠. 경영을 잘했다고 해도 후계자가 믿음직하지 못하거나 후계구도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조건을 미리 검토해 경영권을 온전히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대표님들도 차차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세금입니다.상속이나 증여의 역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활용법
오늘 PS컨설팅에서는 세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을 하는 데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다양합니다. 그 중 하나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을 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데요.
가업승계조건만 잘 맞춘다면 많은 금액을 아낀다는 점에서 큰 이득이 됩니다. 이 경우 공제금액은 가업상속 재산의 100%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최대 500억 원까지인데요.
이를 나누는 기준은 피상속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이상이라면 200억 원, 20년 이상이라고 하면 300억 원, 30년 이상을 했다면 500억 원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요건, 이렇게 맞춰야
문제는 요건을 맞춰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기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자산총액은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요건인지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최대 주주 등의 지분이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재직조건 3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을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속인의 경우에도 요건을 지켜야 하는데요.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게 좋습니다.신고 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후 관리 요건도 고려해야합니다.
7년간은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종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20% 이상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안정적 승계 위해 제대로 된 준비 필요합니다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인해서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주저앉게 되는데요. 따라서 초기부터 어떻게 세금 마련에 들어갈 것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 후계자를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가업 승계를 위해서라도 컨설팅을 받는 게 좋습니다. PS컨설팅에서는 세무,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각종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에 앞서, PS컨설팅은 모든 분들에게 법인설립, 법인전환을 권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법인전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4가지 경우라면, 법인설립, 법인전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세금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업주
둘째, 성실신고 대상이지만 종합소득세(24%)를 내고 어려운 법인 운영에 자신이 없는 사업주
셋째, 개인사업 매출을 2개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쪼개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주
넷째,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업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스스로 책임지시겠다는 생각하는 사업주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는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대 45%이지만 법인세 세율은 최대 25%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개인사업자보다 무조건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 소득일 경우 법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낮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님 중에서는 일정 수준 소득에 다다르면 법인전환을 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신용도입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세워지는 법인 특성상 금융이나 투자기관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도가 더 높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진행을 위해 개인 투자자, 금융기관 등에게 투자를 받아야하는 스타트업이나 정부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일부러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곤 합니다.
사업 손실이 발생하면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접적 책임을 져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출자지분만큼만 유한 책임을 지게 돼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녀를 법인 임직원으로 들일 경우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 필요하다면
다만 혼자 법인설립에 나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용어의 장벽이 높은 데다 인터넷 정보가 너무 다양하고 혼란스러워 정확한 정보를 찾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설립등기를 신청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되는 경우 또한 허다합니다.
법인설립이나 법인전환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쉽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희 법인 전문 PS컨설팅에서는 세무,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각종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또 PS컨설팅에서는 각 회사에 맞는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 대표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은, 전화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PS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여러 법인등기업무 중 지점을 설치하는 대표님들이 해야 할 업무, 지점설치등기 관련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지점이란, 본점 이외 영업소로 본점과는 별개의 독립적 영업이 이뤄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지점은 본점이 있는 경우 설치가 가능하고 등기를 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점설치등기 방법과 기간
먼저 본점 지점설치를 위해 본점해당관할 등기국이 어디있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등기 콜센터 1544-0773을 통해 등기국을 확인한 후 본점 해당등기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다음은 지점설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등기소 인터넷 자료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한 후 작성, 인감도장 간인을 하면 됩니다.
이후 지점설치 결정서를 내야합니다. 기존 회의록 양식이 있다면 제목을 바꾸어 사용하면 됩니다. 중요 포인트는 명칭, 소재지, 설치연월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세를 첨부합니다.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로 전화해 고지서를 팩스로 받은 후 가상계좌를 받거나 위텍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지 못한 경우 등기국 앞 인포메이션 자리 직원에게 부탁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납부고지서는 꼭 챙겨가셔야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본점 관할 한 번, 지점 관할 한 번 납부를 해야합니다. 관내지점설치였다면 한 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 등기국을 방문해 무인수납기에서 각각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1인법인의 경우 대표님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아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챙겨가시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기간은 결정서에 기재한 설치년원일 기준 본점 2주, 지점 3주 이내입니다. 지점을 설치하는 곳이 타지역인 경우에도 본점 등기국에서 일괄신청 가능합니다.
등기업무, 정확한 절차 위해서는
사실 대표님들이 직접 지점설치등기 업무까지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낸다 해도 정확한 서류를 준비, 제출하는 과정이 혼자 버거우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전문 회사에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법인 전문 PS컨설팅에서는 세무,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각종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또 PS컨설팅에서는 각 회사에 맞는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 대표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은, 전화문의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가족이 모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는 경우가 다수일 것 같습니다. 가족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아지지요.
가족법인설립에는 자본금 설정부터, 주소지, 사업목적을 포함해 어떤 조건으로 법인을 설립하느냐에 대한 수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인설립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족법인설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3
오늘은 이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가족법인설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주와 임원은 미성년자 자녀로 구성돼도 괜찮습니다.
가족법인과 일반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구성원’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주주나 임원이 ‘성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법인은 미성년자 자녀가 주주나 임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설립 시 주주와 임원은 성인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자녀를 주주로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신,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없으며, 법적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자가 서류에 대신 서명해야 합니다.
2. 자본금은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시 자본금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본금은 100원 이상만 되면 어떠한 금액으로 설정해도 가능하지만, 너무 적은 금액으로 설정할 시 나중에 법인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자본금은 세금과 비례하여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높게 설정해도 문제가 되죠. 즉, 자본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족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가족법인설립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내용
가족 법인 설립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주주명부
주주/임원 전원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잔고 증명서 (10억 이상이라면 주금납입 증명서)
성년이 아닌 자녀들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서류 추가 준비)
가족법인설립, 전문가 손길 필요한 이유
가족법인설립 시 법인명, 주주, 임원, 자본금, 주소지, 사업 목적 등을 정해야합니다. 법인명을 정할 때는 같은 지역 안에 동일한 상호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처음에 10가지 정도 추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 2~3가지 정도로 정해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되도록 처음부터 최대한 추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가족법인설립은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되도록이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설립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고려해야 할 점이 많으며, 특히나 가족법인설립은 서류 준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만큼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법인 전문 PS컨설팅에서는 세무,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기에 회사에 최적화된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PS컨설팅에서는 각 회사에 맞는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 대표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은, 전화문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막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담으로 가업승계가 꽤 어려운 국가에 속하는데요. 승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2022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업승계 공제 혜택이 크게 상향조정됐기 때문이죠.
세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과세당국은 세제개편안에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다수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가업승계 개정은 과세특례 적용대상 대폭 확대, 공제한도 확대, 사후관리 완화가 대표적으로, 업계에서도 획기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적용 대상 기업으로 중소기업 및 매출액이 4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에 모든 중소기업을 포함해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견기업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공제 혜택의 변화 2
둘째, 증여자 지분요건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을 계속해 보유하고 있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을 보유할 경우 특례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셋째, 과세특례 적용 한도 인상인데요. 현재까지는 증여세 과세액에서 10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 후 30억 이하 10%, 30억 초과시 20% 증여세율을 적용했죠. 내년부터는 최대 10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는 사후관리 기간의 단축입니다. 기존 수증자가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며 7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하는 까다로움이 있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3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해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업종변경 범위 확대 조정입니다. 이밖에 납부유예제도 신설도 달라진 점이죠.
왜 PS컨설팅이어야 할까요?
법인 전문 PS컨설팅에서는 세무,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기에 회사에 최적화된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PS컨설팅에서는 각 회사에 맞는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 대표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은, 전화문의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시다 시간이 지나 사업 규모가 자연스레 커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세금 부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실 텐데요.
특히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고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법인전환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며 그만큼 관련 등록 절차 등이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 회사 상황에 법인전환이 적합할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인전환 결정을 내렸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장점
오늘은 법인전환절차와실무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법인전환 시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이익발생시점에서 개인소득세로 전액과세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소득화를 할 수 있습니다.법인화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득을 개인소득화 하는 과정에서 절세가 가능한데요. 또한 상속증여세의 절감으로 사전증여의 방법을 통한 증여시점이나 상속예상시점등에 수익가치를 낮춤으로써 상증세 납부세액을 상당부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는 유한책임, 자본조달 등이 있습니다.
법인전환절차는?
법인전환절차와실무 중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법인전환절차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개인사업자 폐업을 하고 신규법인설립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괄사업 양수도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절차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고 개인의 회사운영의 규모와 부채정도에 따라 유리한 절차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는 해당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인전환절차와실무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본금의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너무나 적은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인식상의 문제들로 인해 잔고증명서 발급의 제한이 생길 수 있고 사업상의 신뢰가 낮을 수 있어 거래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인전환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전환절차와실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언제 어떤 리스크가 일어날 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 막을 수 있다면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역시 이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장점들을 파악한 후 나에게 맞는 제도등을 활용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이득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인 전문 PS컨설팅에서는 세무,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기에 회사에 최적화된 재무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PS컨설팅에서는 각 회사에 맞는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 대표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은, 전화문의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익잉여금이란 회사의 한 해 성과가 좋아 남는 이익을 외부유출 없이 내부에서 갖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영업활동 중 얻은 순이익 중 상여금, 주식배당 등으로 처분되지 않았을 때 유보금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기도 합니다.
이익잉여금의 종류로는 은행의 차입금과 신용평가를 위해 순이익을 높게 하는 ‘가공이익’과 반대로 실질 영업이익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실질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쉽지만 세금 부담 있는 처분법
먼저 간단하지만 세금부담이 되는 처분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하신 분들은 빠르게 이익잉여금 처분을 원하십니다. 이때 가장 간단한 처리 방법으로 급여 및 상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 4대보험이나 소득세 등의 항목에 대한 세부담을 대표이사에게 지우기 때문에 크게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특허권을 활용해 처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허권을 출원하거나 대표, 임원이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가치에 대한 대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특허권을 매각해 자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매수한 특허권을 감가상각처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대표 입장에서는 특허권의 60% 정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기업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처리해 7년 동안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특허권 양수도 방법은 실질 영업이익은 물론 장부상 가공이익을 처분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은 세금으로 처리하는 법
적은 세금을 내거나 세금 없이 처리하는 방법,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적은 세금으로 진행가능한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입니다. 이 방법은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해 근로의욕을 돋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진행하고자 기금을 설치한 경우에는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어 이익입니다.
세금없이 처리하는 방법
다음 방법은 세금없이 처리 가능한 방법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해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인데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 자본잉여금 구성항목입니다. 주주에게 배당이 불가하고 회사 내에 적립해야 하는 것이 특징인데 당기순이익과 순자산가액이 높은 법인이 법인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해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대표님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면 처분방법에 따라 오히려 세금부담을 가지거나 심할 경우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에 맞는 안정적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법인 전문 PS컨설팅에서는 세무,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기에 회사에 최적화된 재무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PS컨설팅에서는 각 회사에 맞는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PS컨설팅은 부자회사의 부자CEO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준으로 약 69,100 곳의 기업이 저희 PS컨설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부터 법인운영, 창업에서 정리(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먼저 알아서 관리해드립니다. 대표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은, 전화문의입니다.